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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가는 이야기

실제 주소 변경을 한번에 -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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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소변경 알리미란

- 이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경우,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공·금융기관에
  변경내용을 일괄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각 기관에 일일이 알리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.

○ 대상 기관
- ‘07. 7. 27부터 아래 10개 공공·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올해말까지 92개기관, 내년에는 민간기관
   13개기관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.
* 10개기관 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한주택공사, 전남신용보증재단,
   국민건강보험공단, 대한광업진흥공사, 소프트웨어 공제조합, 농협, 전북은행

○ 이용 방법
1. 전자민원G4C(www.egov.go.kr)에 접속하여 주소변경 알리미 메뉴를 클릭합니다.
2.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.
3.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지와 우편물수령지, 변경희망일시 등을 입력합니다.
    - 주민등록지는 신청인이 읍.면.동 등에 전입신고한 주소로 주민센터에 등록된 내용을 가져오게 되며 신청인이
   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
    단, 우편번호 정보는 가져오지 못하므로 신청인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.
    - 신청인이 회사 등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로 우편물을 수령하고 싶을 때는 우편수령지를 따로
   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
4. 통보를 원하는 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각 기관으로 변경내역이 통보됩니다.
5. 결과조회 메뉴에서 각 기관의 처리상태 및 처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문의 사항
-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 : 전자민원G4C Help Desk (02-2100-4040)
- 대상기관 확대 관련 문의 : 행정자치부 공유체계구축팀 (02-2100-44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