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 주소 변경을 한번에 - 주소변경 알리미 서비스
○ 주소변경 알리미란 - 이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경우,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공·금융기관에 변경내용을 일괄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각 기관에 일일이 알리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. ○ 대상 기관 - ‘07. 7. 27부터 아래 10개 공공·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올해말까지 92개기관, 내년에는 민간기관 13개기관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. * 10개기관 :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한주택공사, 전남신용보증재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대한광업진흥공사, 소프트웨어 공제조합, 농협, 전북은행 ○ 이용 방법 1. 전자민원G4C(www.egov.go.kr)에 접속하여 주소변경 알리미 메뉴를 클릭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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